비상저감조치란?
고농도 초미세먼지(PM2.5)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,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, 공장,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.
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: 발령일 다음날 06시~21시
구 분 | 발령단계 | 발령일시 | 시행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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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저감조치 | - | - | - |
(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할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)
번호 | 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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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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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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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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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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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운행 |
? 5등급 차량 운행제한(시도 조례) ※ 제외차량 - 장애인차량,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, 배출 가스 저감장치 부착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|
? 행정 공공기관 2부제 - 공용, 직원차량 2부제 ※ 2부제 : 짝수날은 짝수차량 운행, 홀수날은 홀수차량 운행 ※ 제외차량(차량 전면에 비표부착 및 대장관리) - 긴급자동차,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- 전기·태양광·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-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 ※ 주말·휴일 미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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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|
? 의무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조정등 저감조치 |
?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조정 - 배출량 15%~20% 감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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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소 |
? 석탄 발전 상한 제약 (40->60기) |
공사장 (건설기계) |
? 비산먼지배출신고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, 변경 |
도로청소 |
? 도로차 운영 - 일 1~2회 -> 3회 이상 |
? 소방차 물 분사 - 화재진압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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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|
?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-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 |
? 야외 행사 원칙적 금지 - 야외체육시설, 행사 등 원칙적 금지 및 실내 행사 대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