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저감조치란?
고농도 초미세먼지(PM-2.5)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,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, 공장,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.
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: 발령일 다음날 06시~21시
구 분 | 발령단계 | 발령일시 | 시행일시 |
---|---|---|---|
비상저감조치 | - | - | - |
(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할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)
번호 | 조건 |
---|---|
① |
|
② |
|
③ |
|
구 분 |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|
---|---|
차량운행 |
※ 제외차량 - 장애인차량,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, 배출 가스 저감장치 부착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|
- 공용, 직원차량 2부제 ※ 2부제 : 짝수날은 짝수차량 운행, 홀수날은 홀수차량 운행 ※ 제외차량(차량 전면에 비표부착 및 대장관리) - 긴급자동차,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- 전기·태양광·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-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 ※ 주말·휴일 미실시 |
|
사업장 |
· 의무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조정등 저감조치 |
- 배출량 15%~20% 감축 |
|
발전소 |
|
공사장 (건설기계) |
|
도로청소 |
- 일 1~2회 -> 3회 이상 |
- 화재진압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입 |
|
취약계층 |
-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 |
- 야외체육시설, 행사 등 원칙적 금지 및 실내 행사 대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