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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저감조치

비상저감조치란?

고농도 초미세먼지(PM2.5)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,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, 공장,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.

비상저감조치 현황

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: 발령일 다음날 06시~21시

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대응요령
구 분 발령단계 발령일시 시행일시
비상저감조치 - - -

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

-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(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)

(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할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)

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
번호 조건
  • 당일 50㎍/㎥ 초과(0~16시 평균) + 내일 50㎍/㎥ 초과 예보
  • 당일 1개 권역 이상 주의보(75㎍/㎥ 이상 2시간) 또는 경보(150㎍/㎥ 이상 2시간)발령 + 내일 평균 50㎍/㎥ 초과 예보
  • 내일 75㎍/㎥ 초과 예보

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치사항(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)

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대응요령
구 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
차량운행

? 5등급 차량 운행제한(시도 조례)

 ※ 제외차량

  - 장애인차량,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, 배출 가스 저감장치 부착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

? 행정 공공기관 2부제

- 공용, 직원차량 2부제

 ※ 2부제 : 짝수날은 짝수차량 운행, 홀수날은 홀수차량 운행

 ※ 제외차량(차량 전면에 비표부착 및 대장관리)

 - 긴급자동차,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

 - 전기·태양광·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

 -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

 ※ 주말·휴일 미실시

사업장

? 의무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조정등 저감조치

?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조정

 - 배출량 15%~20% 감축

발전소

? 석탄 발전 상한 제약 (40->60기)

공사장
(건설기계)

? 비산먼지배출신고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, 변경

도로청소

? 도로차 운영

 - 일 1~2회 -> 3회 이상

? 소방차 물 분사

 - 화재진압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입

취약계층

?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

 -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

? 야외 행사 원칙적 금지

 - 야외체육시설, 행사 등 원칙적 금지 및 실내 행사 대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