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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사

황사 예·특보제

황사로 인한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기상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기상청황사센터 바로가기

황사 예보 발표 기준

  • 옅은 황사 :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㎍/㎥ 미만 예상될 때
  • 짙은 황사 :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~800㎍/㎥ 정도 예상될 때
  • 매우 짙은 황사 :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㎍/㎥ 이상 예상될 때

- 황사 특보 발표 기준

황사특보 발표 기준
경보

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 800㎍/㎥ 이상이

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- 황사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[행정자치부 · 중앙재해대책본부 국민행동요령]

황사발생에 따른 행동요령
구분 행동지침
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 · 시설원 등 농가에서

황사발생 전

(황사예보 시)

  •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
  •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, 마스크, 긴소매 의복, 위생용기 등을 준비
  • 노약자,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
  • 기상예보를 정취, 지역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
  •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
  •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
  •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
  •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준비
  • 노지에 방치, 이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하여 비닐 등 피복물품준비
  •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
  • 비닐하우스,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점검

황사발생 중

(황사특보발령 시)

  •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 하되, 외출시 보호안경,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
  • 황사에 노출된 채소,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
  • 식품 가공,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로 2차오염을 방지
  • 노약자,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
  •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
  •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함.
  •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
  • 노자에 방치ㆍ야적된 사료용 건축, 볏짚 등을 비닐, 천막 등으로 덮기

황사종료 후

(황사특보해제 후)

  •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을 세척 후 사용
  •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, 감기 ·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
  • 축사,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
  •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
  •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등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(1588-4060)
  • 비닐하우스,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