황사 예·특보제
황사로 인한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기상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경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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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 800㎍/㎥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|
구분 | 행동지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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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에서 |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| 축산 · 시설원 등 농가에서 | |
황사발생 전 (황사예보 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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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사발생 중 (황사특보발령 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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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사종료 후 (황사특보해제 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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